[자백법칙] 자백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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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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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의 일종이며, 그 내용이 '범행시인'인 것이다. 다만, 진술자가 한 범행시인의 진술이 동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면 족한 것이지, 진술 당시에 진술자가 어떤 법률상 지위에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진술자가 범행을 시인했다 하여도, 동 진술이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자백법칙] 자백법칙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1-2. 자백법칙의 의의, 1-3. 자백법칙의 근거, , 2.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2-1. 개관, 2-2.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2-3. 인과관계, 2-4. 입증의 문제, , 3.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진실성-, 3-1. 개관, 3-2. 자백보강법칙의 대상, 3-3. 보강증거, , 4. 신빙성, 4-1. 신빙성의 내용, 4-2. 신빙성의 법적 지위, , , , , , , , , , , , , , , data(자료)크기 : 48K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1-2. 자백법칙의 의의
1-3. 자백법칙의 근거
2.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2-1. 개관
2-2.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2-3. 인과관계
2-4. 입증의 문제
3.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진실성-
3-1. 개관
3-2. 자백보강법칙의 대상
3-3. 보강증거
4. 신빙성
4-1. 신빙성의 내용
4-2. 신빙성의 법적 지위
xxxxxx-xxxxxx. 자백의 의의xxxxx3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xxxxx3(가) 자백은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제출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자백이 증거로 이용될 시점에서는 진술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여야 한다. 즉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지위에서 자백한 경우만이 아니라 증인, 참고인, 나아가 일반인의 지위에서 자기 범죄사실을 시인한 경우에도 동 진술이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면 자백으로 취급될 수 있다 xxxxx3(나) 진술의 형식이나…(省略)
순서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1-2. 자백법칙의 의의, 1-3. 자백법칙의 근거, , 2.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2-1. 개관, 2-2.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2-3. 인과관계, 2-4. 입증의 문제, , 3.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진실성-, 3-1. 개관, 3-2. 자백보강법칙의 대상, 3-3. 보강증거, , 4. 신빙성, 4-1. 신빙성의 내용, 4-2. 신빙성의 법적 지위, , , , , , , , , , , , , , , FileSize : 48K , [자백법칙] 자백법칙 법학행정레포트 , 자백의의의자백의보강증거법칙 자백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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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백의 정의(定義) 범주와 관련하여 적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