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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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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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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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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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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동법 제75조의 2).

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제2호).
1.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위의 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2항, 동법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과제물




data(자료)제목 : 산전후휴가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위의 동법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순서
2/ 휴가를 처음 한 날(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처음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2호).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동법 제75조 제1호).

II.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다만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동법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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