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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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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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아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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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 자동차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기타서식 ,






제1조(기본원칙)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생략(省略))
서식/기타
설명
,기타,서식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제2조의 개별계약 및 기타 부수협정에 대하여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발주 년월일, 발주부품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이하ꡒ계약ꡓ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외주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ꡒ개별계약ꡓ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