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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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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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권리?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된다. 許可는 許可를 유보한 일반적?상대적 금지에 대상으로하여만 행하여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는 절대적 금지(?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등의 금지)에 대상으로하여는 행해질 수 없다. 형성적 행위란 특定義(정이)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또는 기타 法律上의 힘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行政行爲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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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 - 행정행위
Ⅰ. 서론
行政行爲는 그 구성요소와 법률결과 의 발생원인(原因)에 따라 법률행위적 行政行爲와 준법률행위적 行政行爲로 나눌 수 있다아 명령적 행위는 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형성적 행위는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法律上의 힘을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의 제한 또는 제한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적 행위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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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행정법 - 행정행위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즉, 개인에게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된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다. 許可는 제한된 자유의 회복에 그치며, 배타적?독립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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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령적 행위에 대한 위반은 행정상 강제집행?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행위(?불법으로 무기를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法律上효력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2. 성질
(1) 명령적 행위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許可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이기 때문에, 그의 법률결과 는 금지된 행위에 관한 자유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다. 형성적 행위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①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 ② 타인(제3자)을 위한 행위로 나눌 수 있고, ①은 다시 설권행위?변경행위?탈권행위로 나누어지고, 설권행위에는 권리설정행위(협의의 特許)?능력설정행위?포괄적 법률관계설정행위가 있으며 ②에는 認可?공법상의 대리가 있다아
Ⅱ. 許可의 내용
1. 의의
許可란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를 회복하여 주는 行政行爲를 말한다(? 營業許可, 총포화약류제조허가, 의사면허 建築許可). 즉, 부작위의무의 해제가 곧 許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