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文化(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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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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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 문화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유형文化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文化재 전반을 말한다. 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인문사회레포트 ,
1. 무형文化재의 定義(정의)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文化적 소산으로서 역사(歷史)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말한다.
무형文化(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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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文化(문화)재
레포트/인문사회






다.
(1) 음악 - 종묘 제례악(祭禮樂) 중요무형文化재 1호, 판소리 5호, 농악 11호(진주 삼천포 농악. 이리 농악, 강릉 농악, 임실 필봉 농악), 거문고 산조 16호, 선소리 산타령 19호, 대금 정악 20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23호, 서도 소리 29호, 가곡 30호, 가사(歌詞) 41호, 대금 산조 45호, 대취타(大吹打:옛 군악) 46호, 남도 들노래 51호, 경기 민요 57호, 향제 줄풍류(鄕制 줄風流) 83호(구례 향제 줄풍류, 이리 향제 줄풍류), 농요 84호(고성 농요, 예천 통명 농요), 제주 민요 95호, 기타 연례악(宴禮樂), 시조의 영창, 잡가, 무악(巫樂), 범패 등이 있다고 하였으나 등록 된 것은 없다.
한국에서는 무형文化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관련되어 文化재보호법에 의거하여 文化체육부(지금의 文化관광부) 장관이 文化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한다.
(2) 무용 - 진주 검무 12호. 승전무 21호. 승무 27호. 처용무 39호.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 태평무92호. 살풀이춤 97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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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무형 文化(문화)재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무형文化재의 지정은 1961년 12월 정부에서 일제가 만든 조선고적천연기념물보호령을 폐지하고, 文化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무형文化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授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2. 무형文化재의 종류
무형文化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文化적 소산으로서 역사(歷史)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중요한 기능·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솜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