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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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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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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용자 관념을 확대하자는 견해
노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그 노동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노동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하는데,3) 이런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따
부당노동행위는 노동계약상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노동관계에 특유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노동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 관념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관계상의 여러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effect(영향) 력 내지 지배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거나,4) 노동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근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집단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는 그 기능과 법률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계약의 당사자만이 노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로 보는 것은 개별적…(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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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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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신청인 적격’이라고 하고, 구제절차에서는 신청권자를 신청인이라고 부른다.
한편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7 ①) §81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7 ②) 법외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위 세 가지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따
이때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사용자를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될 수 자격을 ‘피신청인 적격’이라고 하고, 구제절차에서는 ‘피신청인’이라고 부른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법학행정레포트 ,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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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Ⅰ.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1. 신청인/피신청인

가. 신청인/피신청인 적격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의 경우 불이익 취급을 당하거나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경우 노동조합이 각각 신청권자이며,1)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상으로하여는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2)이 가능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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