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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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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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자 대항요건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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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판례는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통지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확정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후에 확정일자부 통지에 의한 제2의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99.3.26. 97다30622).
2.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만이 채무자에게 이행청구할 수 있다아
3.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그 양수인만이 유효한 채권자가 된다
4. 모두에 관해서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수인의 양수인에 관해서 모두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각 양수인은 서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임의로 1인의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아
5. 모두에 관해서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대판 94.4.26. 93다24223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투비컨티뉴드 )
다. 예컨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예, 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을 말한다.순서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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