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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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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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보장된 수단으로서의 권리라 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권은 노동 3권의 중심적 권리이다. .
노동 3권은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단결권은 단체교섭을 위한 모체로서의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권리이며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단체교섭이 실현되도록 보장한 권리이다.
② 노동조합이 government 기관과 교섭하는 것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⑤ 단체교섭은 보통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회담, 협상이라는 사실행위를 말하지만, 광의로 는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볍률행위도 포함한다.
③ 단체교섭은 쌍방이 양보를 거듭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쌍방 意見(의견)을 대결시키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회담은 단체교섭이라 할 수 없다
④ 단체교섭은 교섭과정에서 교섭대표와 조합원 사이에 교섭의사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내부 적 절차를 수반하되 교섭 그 자체는 교섭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대표를 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의 근로자가 교섭에 참가하는 이른바 ‘대중교섭’은 단체교섭이라 볼 수 없다.
◎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조합법은 헌법 제 31조 제 1항을 근거로 하며 다…(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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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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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단체교섭의 정이 과 보장 - 2
2. 단체교섭의 방식 - 3
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3~5
4. 단체교섭의 대상 - 6
5. 단체교섭의 방법 - 7~8
6. 단체교섭의 절차 - 9
1. 단체교섭의 정이 과 보장
◎ 단체교섭의 정이
단체교섭이란 정이 은 1891년 영국의 Beatrice Webb이 노사간의 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의 교섭을 의미하는 정이 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① 법률상으로는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교섭 ( 회담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