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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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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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趣 旨
1. 이 특허요건은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와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1) 출원공개제도와 관련 → 선출원에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출원은 비록 신규성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특허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새로운 기술사상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고1)
(2) 심사청구제도와 관련→ 선원의 처리와 관계없이 후원이 먼저 심사청구된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보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변동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인 명세서 또는 도면에까지 선원의 지위를 확대) 주된 취지가 있다 2)
2. 이밖에 → 방어출원의 necessity 을 감소시켜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출원을 억제하는 기능(∵ 명세서 등에만 기재된 발명일지라도 후원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등을 가진다.
2. 先願인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이 出願公開 또는 登錄公告될 것
(1) 실용신안등록을 포함한 것은 동질의 기술적 사상이기 때문일것이다
(2)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가 요건인 것은 후원 배제 근거가 단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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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I. 適用 要件
1. 後願이 先願의 出願日 後, 出願公開 또는 登錄公告 前에 出願될 것
(1) 선원규정(§36)과 달리 → 같은날 출원에는 적용되지×.3)
(2) 출원공개일 후 출원에는→ 신규성 규정이 적용되므로 여기서 제외.4)
등록공고를 포함한 것은 출원공개가 되지 아니하고 곧바로 등록공고가 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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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 先願의 地位)
I. 意 義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原因)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규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이를 확대된 선원의 지위 또는 신규성 상실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