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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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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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하는 친구에게 기본적인 피아노를 배워 코드를 붙여가면서 마침내 노래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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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작품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WORK)중 하나이다.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음악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어 외워버렸다고 하자.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만든 멜로디에 반주도 붙여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다.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만든 노래에 대한 저작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럼 저작물의 정이는 무엇인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또한 그 내용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저작물의 요건이다. .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든 이 노래에 대한 모든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 기억된 멜로디로 피아노를 쳐가며 노래를 한다함은 창작의 오리지널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아노를 가르쳐준 친구가 노래가 너무 맘에 든다며, 내가 반대해도 자기가 이 노래를 갖고 음반을 내겠다고 할 때, 친구 및 타인들로부터 내가 만든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ORIGINAL +FIXED =WORKS
정답은 아닐것이다. 음악작품에 대한 저작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오리지널과 함께 구체적으로 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유형물, 즉 악보다 노래가 녹음된 테이프, 또는 노래가 저장된 음악파일 같은 것들이 있…(skip)
레포트/인문사회
음악작품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WORK)중 하나이다. 그럼 저작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 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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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작품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WORK)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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