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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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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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government 는 우선 공적부조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부조를 시행하였지만, government 재定義(정이) 부족으로 인해 민간 외원단체가 시급한…(To be continued )
다.
당시 군사government 는 1962년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사회보장 입법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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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사회복지행정
1960년대 초 5. 16군사 쿠데타에 의해 탄생한 제3공화국 government 는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을 위해 경제개발을 최우선 goal(목표) 로 설정하고 절대빈곤의 탈피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이러한 입법들을 뒷받침할 만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