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프랑스의 노동법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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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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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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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동법의 現況과 展望
1. 단결권
프랑스에서는 단결권이 헌법과 법률 모두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1946년 제정된 제4공화국 헌법 전문은 “누구든지 노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프랑스에서는 민간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이 보장되었다. 즉, 제412-2조는 사용자는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해고·보수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을 고려하여 결정하거나, 기업주 혹은 그 대리인이 특정 노동조합을 지지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결권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개인적 자유의 보장 위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개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느냐의 여부 또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회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check-off) 하거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자는 고용하지 않거나(closed shop)…(To be continued )
프랑스의 노동법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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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해 공무원법(portant statut generale des fenctionnaires)도 “공무원은 조합결성권이 인정된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조합은 일반 사기업체의 노동자와 같이 일반 노사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 1958년에 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의 전문에서도 “1789년의 권리선언에 의해 규정되고 1946년 헌법에 의해 확인 및 보완된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법전 제411-2조는 직업조합 또는 직업단체는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1-21조는 노동조합은 자유롭게 연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결권은 국가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하여도 인정되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