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과 작성시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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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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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취업규칙의 신고 및 주지의무
1. 신고의무
취업규칙은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측 opinion(의견)/동의서 첨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ⅱ)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
ⅲ) 가족수당계산 지급방법
ⅳ) 퇴직에 관한사항
ⅴ) 퇴직금, 상여금, 최저임금
ⅵ) 산전,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ⅶ)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 등의 characteristic(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改善(개선) 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임의적 기재사항
일단 기재하면 취규에 관한 근기법상 모든 규제가 적용된다
3) 별도 취업규칙 작성여부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주지의무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여 근로자에 주지시켜야 한다.
2) 내용(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시 작성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3. 불이익변경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내용(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시 작성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ⅱ)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
ⅲ) 가족수당계산 지급방법
ⅳ) 퇴직에 관한사항
ⅴ) 퇴직금, 상여금, 최저임금
ⅵ) 산전, 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ⅶ)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 등의 characteristic(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改善(개선) 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임의적 기재사항
일단 기재하면 취규에 관한 근기법상 모든 규제가 적용된다
3) 별도 취업규칙 작성여부
하나에서 모든근로자 대상/ 계약형태를 규율해도 상관 없으며, 직종에 따라 근로자 나눠 몇 개의 취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
2. 작성, 변경과 opinion(의견)청취의무
취업규칙 작성 변경시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opinion(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과 작성시 제한 사항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취규 내용에 대한 행정감독을 위함으로써 위반시 벌칙은 적용되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취규의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가 명확히 알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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