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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1세기 노사관계 정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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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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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됐다가 1987년 근로기준법 개정 때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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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1세기 노사관계 정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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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21세기노사관계정립방향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고용조정, 요점해고제의 의미

노사관계 우수example(사례)



변형근로제(變形勤勞制)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바쁠때는 법정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한가할 때는 그 이하로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이하이면 초과근로수당을 면제하도록 하는 근로제도이다.
현재 하루에 8시간,1주일 4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소 임금보다 더 많이 주는 초과 임금률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1주일에 44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변형시간근로제 하에서는 몇 달의 평 균을 내어 주당근무시간이 44시간을 넘지 않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된다. 업종과 회사에 따라 업무가 밀릴때와 한가할 때가 있으므로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따라서 변형시간근로제가 도입되면 …(생략(省略))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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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1세기 노사관계 정립방향에 대해 고찰하여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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