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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례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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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3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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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접객업은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위생상의 감독 내지 단속법규(공연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가 많이 있따 본래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로마법상의 수령책임으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또는 훼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엄격한 책임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책임이 상당히 완화되어 운송인이나 창고업자 등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다른 영업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만 부담한다. 공중접객업자는 이러한 시설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를 객에게 이용시키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이므로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 된다(제46조 제9호, 제4조).
설명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례 판례평석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례 판례평석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례 판례평석 목차 Ⅰ. 개관 1.공중접객업 Ⅱ. 공중접객업 판례 1.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Ⅲ. 판례평석 1. 논점 2. 법률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서식 > 법률,행정민원
Ⅰ. 개관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례 판례평석
가) 의의
.
2. 법률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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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중접객업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목차

1. 논점
나. 공중접객업의 의의
.
전통적으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로마법의 레셉툼(수령)책임을 져야 하였던 것이지만, 현대에
극장·여관·음식점, 목용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공·이용시키는 영업을 공중접객업이라 한다.
Ⅳ. conclusion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례 판례평석
Ⅱ. 공중접객업 판례


3) 위의 거래를 영업으로 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의 책임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례 판례평석
4) 숙박업자 등 공중접객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 등에 관하여는 공법적인 규제 내지 민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상법은 다음과 같이 공중접객업자가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거나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따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의 이러한 책임은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상법이 인정한 특별책임이다. 공중접객업은 다른 상행위와 달리 거래행위의 特性에 따라 정의되지 않고 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행위의 내용, 즉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예컨대, 여관업은 임대차, 음식점은 매매, 이용업은 도급).
Ⅴ. Reference List

다.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례 판례평석
1) 공중접객업자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51조).

순서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례 판례평석


Ⅲ. 판례평석


.




1.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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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상법이 예시한 극장·여관·음식점 외에도 목욕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그 종류가 매우 많다.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9076_01_.jpg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9076_02_.jpg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9076_03_.jpg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9076_04_.jpg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 판-9076_05_.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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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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