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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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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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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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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 ,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

(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 되어 사망했다. 즉, 부정맥 + 과로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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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요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 악화시킨 경우
(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악화 되었다. 즉, 부정맥 + 과로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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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가 사망의 공동요인, 조건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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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요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 악화시킨 경우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 과로가 과중 부하
순서
= 사망의 상대적 유력요인





→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 과로가 과중 부하
= 과로가 사망의 공동요인, 조건적 요인


= 사망의 상대적 유력요인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다. )
(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악화 되었다.

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설명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 ,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
( 과로로 인해 부정맥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 되어 사망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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