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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事例(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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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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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으로는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및 고용保險(보험) instance(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산업재해보상법은 2xxx년 5월 20일, 법률 제10305호 지정된 법으로써 제 36조(保險(보험) 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종류는 제1호 요양급여 제4호 간병급여 제7호 장의비, 제8호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이 있따 제 62조는(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부칙으로는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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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

산업재해보상법은 2010년 5월 20일, 법률 제10305호 지정된 법으로써 제 36조(保險(보험) 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종류는 제1호 요양급여 제4호 간병급여 제7호 장의비, 제8호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이 있따 제 62조는(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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