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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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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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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업규칙에 규약의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와 별도로 규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槪念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1) 槪念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이는 적립금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 연금급여가 적어질 우려가 있따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는 부담금의 부담/납부, 적립금 운용의 방법 및 정보제공, 중도인출에 관한 …(skip)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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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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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1. 서

1) 의의 및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정년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운용형태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따
2) 설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을 불문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적립금의 운영실적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일정한 액수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므로 안정적이라는 長點이 있따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에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재정건전성 확보,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반면, 일시금은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4) 급여수준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mean(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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