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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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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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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동거의 친족 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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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 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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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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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제외
2020년

 의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직종이나 산업의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 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따

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 동거의 친족과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마주향하여 는 적 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직종이나 산업의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 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따

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 동거의 친족과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마주향하여 는 적 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 동거의 친족이란 세대 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 미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2020년

 의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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