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23 -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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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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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1. 公開(審理)主義
- 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일반공중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 여기에서 “재판”이란 소송사건의 재판을 뜻하고, 심리는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행하는 변론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서론
소송의 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따 즉 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이 추구하고 있는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理想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소송의 심리의 기본원칙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당사자공개(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심리의 참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등을 허용하는 경우)
- 일반공개는 법정공개(법정만을 공개하는 것)와 백만인공개(보도기관을 매개로 심리의 경과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경우)이 있고,…(省略)
민사소송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23 -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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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23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근대국가에서는 여러 가지의 소송심리의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따”는 것이다. 헌법규定義(정이) 내용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민사소송심리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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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따른 것이다.
ⅰ)헌법상의 원칙 : 공개의 원칙, 쌍방심리주의(무기대등의 원칙)
ⅱ)절차상의 합목적성의 견지: 직접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적시제출주의,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ⅲ)소송심리에서의 역할분담의 견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진행주의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심리의 기본원칙 중에서도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운영대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리의 기본원칙을 개발하여 소송의 심리를 잘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따 소송의 심리는 그 내용 면에서 충실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절차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공평?신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