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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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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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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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1) 문제가되는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아
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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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이 때 해고금지사유 발생 전에 한 해고예고의 효력이 문제되는 데, 이는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다
2) 학설
① 무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사유 발생전에 한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② 해고예고 효력정지설(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금지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진행되어 그 기간의 만료로 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는 무효이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opinion
심신이 약화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다면 이는 심신에 부정적 형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도 금지하는 무효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도 유효하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에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② 무효설
이 견해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해고금지기간규정의(定義) 취지를 고려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도 유효하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에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② 무효설
이 견해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해고금지기간규정의(定義) 취지를 고려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는 해고예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는 무효이므로, 해고금지기간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3) 검토opinion
심신이 약화되어 있...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1) 문제가되는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아
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2.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문제가되는점
해고예고기간 중에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고기간이 해고금지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도 해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