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대처방법 - 화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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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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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법 시해유칙 제 7조】에 의하면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층 이상, 지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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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있으나 이 경우 피난에 필요한 비상계단 피난구조대를 반드시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 화재안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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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대처방법 - 화재안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층 이상, 지하실





【영유아 교육법 시해유칙 제 7조】에 의하면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건축물이100분의80이상이 지상에 노출 되어야 함)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 화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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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100분의80이상이 지상에 노출 되어야 함)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피난에 필요한 비상계단 피난구조대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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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