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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의료보장제도, 자활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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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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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빈곤선 이하의 국민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省略)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의료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 목차 공공부조 I. 국민기초생활보장 II. 긴급복지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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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빈곤선 이하의 국민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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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의료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

목차

공공부조

I. 국민기초생활보장

II. 긴급복지지원제도

III. 기초의료보장제도

IV. 자활지원사업

bibliography
공공부조

I. 국민기초생활보장

빈민구제를 위하여 1963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었다.
급여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수준은 가구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의료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

목차

공공부조

I. 국민기초생활보장

II. 긴급복지지원제도

III. 기초의료보장제도

IV. 자활지원사업

bibliography
공공부조

I. 국민기초생활보장

빈민구제를 위하여 1963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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