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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장 영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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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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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장 영업정지처분



청문제도의 취지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문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고 청문통지를 공고하였음에도 갑이 청문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 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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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點



2. 청문통지서의 반송과 당사자의 불 출석이 청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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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례

유기장 영업정지처분
대법원은[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판단은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절차적 문제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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