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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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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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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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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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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다.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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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아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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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아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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