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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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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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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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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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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자원부장관은 B군과 C군에 대하여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설명(說明)회를 개최하였으나, A시에 대하여는 주민반대를 이유로 설명(說明)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 이 3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A시가 81.35%, B군이 55.24% C군이 61.17%의 찬성을 얻게 되자,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A시를 최종 유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식 > 법률,행정민원

순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계획 및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A시와 A시로부터 20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B군, C군 등 3개 지역이 처분시설의 유치를 신청하였다. 그 뒤 이 3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A시가 81.35%, B군이 55.24% C군이 61.17%의 찬성을 얻게 되자,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A시를 최종 유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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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계획 및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A시와 A시로부터 20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B군, C군 등 3개 지역이 처분시설의 유치를 신청하였다. 산업자원부장관은 B군과 C군에 대하여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설명(說明)회를 개최하였으나, A시에 대하여는 주민반대를 이유로 설명(說明)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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