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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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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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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산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공제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된다
또 상속인의 인원과 분배내용에 상관없이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게 원칙이다. 현행 법에 의하면 아들을 둔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 원 등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To be continued )

상속세와증여세






상속세와증여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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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상속세는
① 상속 재산가액 산정
② 과세표준 산정(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③ 상속세 산정(과세표준 × 세율)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5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50억 원 초과 45% 4억 1,000만 원



4.공제항목
상속세 공제는 크게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네 부분으로 나뉜다.상속세와증여세 , 상속세와증여세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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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나 상속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사망의 원인(原因)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과,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간의 의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증여와는 사망과 증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따



2.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관념이다.
먼저 상속 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최저 10%, 최고 45%이다.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상속은 노력의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세금이 무겁게 부과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 재산가액을 정한다.



레포트/경영경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상속은 노력의 대가가 아닌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세금이 무겁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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