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역사) 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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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본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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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1987년 10월 이전 공표된 해외저작물에 마주향하여 는 카피라이트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베른협약에 따른 소급보호규정에 따라 1957년 이후 발행, 공표된 저작물까지 소급해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또한 최근 컴퓨터호로그램보호법 개정에서 `전송권`을 신설하여 PC통신 등에서 전송되는 저작물의 카피라이트를 인정하고 있따 또한 카피라이트 침해시의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호로그램의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관계공무원에게까지 단속권을 주는 등 카피라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따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무분별한 확대에 맞서 지식과 정보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이용과 배포의 文化(culture) 를 확산하기 위해 남겨진 과제(problem)는 무엇일까?
첫째, 理論(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 지식체제의 구조와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分析(분석)과 비판 작업이 요구된다 소위 `지식/정보사회론`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도, 단순한 이데올로기로 치부해서도 안된다 1960년대 다니엘 벨(Daniel Bell) 등의 future 학자들이 주창한 `정보사회론`은 진보진영으로부터 산업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받았고, 이것은 분명 적절하고 옳은 비판이었다. 이에 따라 출판물에 대한 카피라이트도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 12월 저작권법에서 베른협약과 상충된 조항을 개정하고, 1996년 8월 정식으로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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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역사) 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지금도 지적재산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지경으로 이어지고 있따 특히 최근 바이오산업의 성장에서도 보듯이 초국적자본은 유전자나 종자 등 자연과 생명에 마주향하여 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따 반다나 시바는 이러한 움직임을 궁극적으로 생명 자체를 식민화하는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고 비판하고, 그것이 재산권과 해적질을 규정하는 서구의 지배적 시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따 한편, WTO에 가입함으로써 한국도 TRIPs의 규정에 따라 베른협약을 준수하도록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