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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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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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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의행위 …(drop)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순서
다.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근로기준법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 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권 권리 ?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가 임금 중 이른바 교환적 부분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 관하여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이를 유추하여 당사자 사이에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거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아울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아
이 경우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 바 이를 판례의 태도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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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임금청구권) 관련 판례 검토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쟁의행위가 정당할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받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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