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특강 - 사실관계의 설명(expla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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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5 22: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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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原因)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특강 - 사실관계의 설명(explanation)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따
민법 제 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민법 제 406조 (채권자취소권)
민법특강 - 사실관계의 설명
순서
민법특강 - 사실관계의 설명(explanation)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따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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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특강 - 사실관계의 설명(說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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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따
민법 제 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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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특강 - 사실관계의 설명(explanation)
민법 제 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따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原因)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