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 관해 說明(설명)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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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 18: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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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법안은 부르주아지가 장악한 의회를 통과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반면에 보수적 자유주의자는 비스마르크의 사회insurance이 국가의 권력 강화와 관료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국가보조는 그만큼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본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 관해 설명하시오>의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금고는 해당 조합원의 대표자가 통제하도록 했는데, 노동자와 고용주는 분담 비율만큼의 대표를, 교구금고는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를 보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침에는 산업재해의 보상 책임을 자본가가 아닌 국가가 지고, 국가의 직접적 보조가 필요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즉 민간insurance회사가 국가의 책임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그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었다.
설명
1883년에 제정된 독일제국의 건강insurance은 세계 최초의 사회insurance이었다. 비스마르크 사회insurance 중에서 논란이 가장 심했고 또 비스마르크가 가장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이 바로 산재insurance이었다.



다. 노동계의 좌파 지도자는 산재insurance이 노동운동의 자유에 강철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사회주의자는 산재insurance이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병영사회주의라고 맹공격하였다.
자료제목 :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 관해 설명하시오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 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산재insurance은 건강insurance에 앞서 1880년에 논의가 스타트되었는데, 당시 비스마르크는 (1) 강제insurance, (2) 제국insurance공단의 중앙집중식 통제, (3) 민간insurance회사의 배제, (4) 국가보조금의 지급 등 몇 가지 기본적 방침을 세워 이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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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비스마르크의 법안은 좌우 양쪽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에 봉착하였다. 독일제국은 건강insurance의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의 중앙집중식 기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상호부조조직(공제조합)을 중심으로 건강insurance조합인 질병금고(sickness funds)를 만들었고, 이와 별도로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 질병금고(local sickness funds)와 여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교구금고(parochial funds)를 만들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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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지시엔 따라 만들어진 산재insurance법의 초안(1881)에 의하면, 연소득 750마르크 미만의 노동자는 insurance료가 면제되고, 연소득 750-1, 500마르크의 노동자는 insurance료의 1/3, 그리고 연소득 1, 500마르크 이상의 노동자는 insurance료의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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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1884년에는 산재insurance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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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료는 통상 노동자가 2/3, 고용주가 1/3을 분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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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마르크는 특히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시했는데, 노동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노동자가 자본가가 아닌 국가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래야만 국가에 통합된다고 확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