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일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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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05: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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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일반
2. 해고의 의미와 법률상 해고 제한의 규정
3. 당연퇴직과 해고와의 관계
2. 해고의 의미와 법률상 해고 제한의 규정
법원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바, 그 중 근로기준법 제27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說明(설명) 하고 있다아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이는 당연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그 성질상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절차에 있어서 일반 해고절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회사가 내부적으…(省略)


해고 일반에 대해 노동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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