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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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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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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 ? 보급한 독립운동사, 피고 문교부장관이 저작하여 보급한 국사교과서 등의 각종 책자와 피고 文化(culture) 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에서의 각종 해설문 ? 전시물의 배치 및 전시 등에 있어서 일제치하에서의 국내외의 각종 독립운동에 참가한 단체와 독립운동가의 활동상을 잘못 기술하거나 전시 ? 배치함으로써 그 歷史(역사)적 의의가 그릇 평가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또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황을 잘못 알고 국가보훈상의 서훈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서훈추천권의 행사가 적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서훈추천권의 행사, 불행사가 당연무효임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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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판례 검토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권의 존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의 성립요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존재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임용 거부의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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