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예외적승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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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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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efficacy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 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구별
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의의
허가의 의의
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
허가와 예외적승인의 구별
2020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efficacy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efficacy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 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 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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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efficacy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