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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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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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reality(실태) )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reality(실태)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youth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youth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youth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
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reality(실태) )
목차
소년사건처리절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reality(실태)
소년사건처리절차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youth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youth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youth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環境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소년사건처리절차 -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연령에 차이가 있다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한 이유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일반 형사처벌(형사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14세 이상 소년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소년사건은 소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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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등에 의해서 처리된다된다. 반면에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따라서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한편 우범소년은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범죄를 행할 우려가 클 경우에 국가가 보호차원에서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년사건의 처리과정은 위 페이지 그림의 소년사건 처리절차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