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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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주식
다.
순서
[ 주 식 ]
1. 주식의 의의
① 주식회사의 사요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이 주식이다.
④ 주식의 성질은 사원권설이 통설이다. , [경영] 주식주식정보전문자료 , 경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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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 발행주식수 × 액면가액 )
③ 1주식을 공유할 수는 있으나 분할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의 자본 구성부분)
② 1주의 금액은(액면가액) 100원 이상 균일하여야 하며 무액면 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3) 수종의 주식
① 의의
㉠ 상법에서는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의 발행을 인정한다.
2. 주식의 종류
1)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① 액면주식 : 1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지고 그 금액이 주권에 표시되는 주식
② 무액면주식 : 정해진 1주의 금액이 없고 주식수만 있는 것.
2) 기명 주식, 무기명 주식
① 기명 주식
㉠ 주주의 성명이 주주명부와 주권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상법의 원칙임.
㉡ 회사도 기명주식의 주주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나 최고를 하면 된다 (353조 1항)
㉢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한다. (기명주식과 동일)
㉤ 입질(질권설정)은 약식질만 가능하다. (344조 1항) 정관기재사항임.
㉡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이다. (무기명주식과 동일)
㉣ 권리행사는 주권의 점유없이 주주명부의 명의로만으로 행사할수 있다아
㉤ 입질(질권설정)은 등록질과 약식질이 가능하다
② 무기명 주식
㉠ 주주명부나 주권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으로 무기명 주식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아 (357조 1항)
㉡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 주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그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아
㉢ 무기명 주권을 가진 자는 그 주권을 회일의 1주전에 회사에 공탁하여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아 (358조)
㉣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한다.
㉢ 수종의 주식은 정관으로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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