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교섭위임에 대한 법적검토 - 단체교섭 위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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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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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의 절차와 방식
1) 법규정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따
2) 통보사항
위임받을 자의 성명, 교섭사항, 권한 범위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노조법 제29조 구정에 의거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은 노조대표자가 가질 뿐이고, 교섭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정당한 교섭거부가 된다고 본다. , 노조법상 단체교섭위임에 대한 법적검토 - 단체교섭 위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노조법상 단체교섭위임 법적검토
설명


순서
단체교섭 위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따 여기에서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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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 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따
이러한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행함에 있어서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따
Ⅱ. 단체교섭 위임의 범위
1 위임의 상대방
1) 학설의 대립
위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와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가능하다는 견해의 대립하고 있따
2) 검토의견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 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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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식
구법에서는 단위노조가 연합단체에 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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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노사간의 교섭담당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