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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관련 주요 판례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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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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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 조정이 경우

“중재절차는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광의의 노동쟁의 조정절차의 일부분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를 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중재재정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쟁의 조정 관련 주요 판례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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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 관련 주요 판례 요약

1.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의 조정 대상성여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의 조정 대상성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은 중재재정이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조정전치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경…(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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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 관련 주요 판례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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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4. 조정전치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상실 여부

노조법상 규정되어 있는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가 당연히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3.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미진으로 추가교섭을 요구하는 행정지도가 내려진 경우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상당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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