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학기 생활법률 출석대체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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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2 12:34본문
Download : 20172_출석_교양3_생활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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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법칙
①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2017년 2학기 생활법률 출석대체시험 key point(핵심) 체크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4강 재산상속





2) 근친혼의 금지범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 18세) 이상일 것
②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제1편 가정생활과 법
1) 혼인의 성립요건
Ⅰ.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
③ 양자와 양친족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Ⅱ. 혼인의 성립요건과 효력
1. 혼인의 성립요건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제8강 사회보장제도 제9강 계약과 금전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제12강 형사사건의 고소와 수사 제13강 범죄와 형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제6강 근로환경과 근로관계 종료
●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제8강 사회보장제도
●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것(형식적 요건)
제13강 범죄와 형벌
제11강 부동산의 거래와 손해배상
방송통신 > 출석대체시험
● 중혼(重婚)이 아닐 것
● 근친혼이 아닐 것
● 19세 이상자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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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순서
②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이므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가족법」은 사랑, 효, 정, 전통이나 관습이 중시되는 가정이라는 사회와 부부, 부모와 자녀, 가족과 친족 등의 관계를 규율하므로 혼인 당사자와 가definition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
제9강 계약과 금전의 거래
① 혈족: 8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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