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노인복지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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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업인의 고령화로 농촌노인의 대부분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가구도 포함시켜 질병이나 사고 및 배우자 사망 시에 농가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따 또한 본 조사 결과 몸이 아플 때 희망하는 주요 수발자로 간병인을 많이 지적한 것을 고려하여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수발자가 필요할 경우에도 농가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농가부담 保險료 경감수준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 environment(환경) 이 열악하고 교통문제 등으로 보건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사실을 감안하여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농촌노인들에게 방문 진료와 방문간호를 保險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또한 농촌노인들의 시력과 청력 및 씹기에 있어서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8%, 27.6%, 48.1%를 차지하였으나 보조기의 사용비율은 각각 28.6%, 3.5%, 40.2%로 상당수의 노인들이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여성노인의 상태가 더욱 심각하고 보조기의 사용비율은 각각 22.3%, 3.4%, 39.3%로 남성노인보다 낮음) 불편하게 생활…(省略)
레포트/인문사회
농촌지역노인복지實態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농촌지역노인복지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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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노인복지實態
농촌지역노인복지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설명
다. 이 때 수발자로서 다른 연령층보다 지history(역사) 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수발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 그들을 가정도우미로 우선 활용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따
4) 국민건강保險제도의 문제
현재 government 에서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의료 environment(환경) 을 감안하여 농가부담 保險료의 22%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농촌주민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동일 소득수준의 직장인에 비해 保險료가 30% 이상 높은 실정이다(박대식 외, 2001). 본 연구 결과 응답자 가운데 68.5%가 의료保險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