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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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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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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상당성이 위법성조각사유냐 책임조각사유냐에 관하여는 판례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고 있따 즉,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이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나 과실을 조각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위법성조각이라고 보기도 하고, 고의·과실을 조각하는 책임조각사유라고 보기도 한다.


언론에의한명예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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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글입니다.
생각건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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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II.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사실관계
2. 제1심판결
3.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7. 6. 25. 선고 96나50997판결)
4. 상고심판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Ⅲ. 공적 인물(공인)과 공공의 이익
1. 우리 대법원의 판례
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Ⅳ. 진실성과 상당성
1. 우리 대법원의 판례
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V. conclusion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었고(誤信)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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