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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결과 에대하여 -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결과 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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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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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철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정상의 주주로서 이익배당청구권과 신주인수권 등이 대금지급청구권을 대신하여 부활한다. ,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효과에대하여 -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주식정보전문자료 ,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효과에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결과 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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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이들 주주에게는 배당금이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면청구를 받은 때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2개월 내지 1개월의 기간은 매수한 주식대금의 이행기간으로 본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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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효과(效果)에 대한 법적 검토

1.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지급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증권거래법 제191조 제2항), 비상장법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 제1항, 제374조의2 제2항).
여기의 “매수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마치 승낙을 주식매수의 서면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기 2월 또는 1월 이내에 하여야 주식매매가 성립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따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은 앞서 본 것처럼 그 성질이 형성권이므로 회사의 승낙이 필요치 않다. 또한 회사가 매수하는 매수가격 자체는 배당금이나 신주인수 등의 기대가치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볼 것이다.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효과에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회사는 협의에 의하든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이 기간 내에 가격을 확정하여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2개월(1개월)이 넘도록 가격결정을 미루거나 그 지급을 아니하는 때에는 매수의 서면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2. 주주의 권리

(1) 이익배당,신주인수권 등의 자익권

주주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익배당이나 신주인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는 매수청구를 한 때부터 주주로서의 지위라기보다는 매수대금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의결권 등의 공익권

매수청…(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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