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整理) 절차전반에 관에 법적연구 - 회사정리(整理) 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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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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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점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회사요점절차라 함은 주식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파산의 原因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등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요점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회사요점법 제1조, 제30조).
Ⅱ. 회사요점절차개시의 신청
1. 신청사유
회사요점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原因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요점법 제30조제1항).
파산의 原因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함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상태를 가리킨다. , 회사정리절차전반에 관에 법적연구 - 회사정리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회사정리절차전반에 관에 법적연구 - 회사정리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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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채무초과와는 달리 재산 외에 신용이나 기능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받은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파산原因인 지급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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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전반에 관에 법적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파산법 제 116조제2항).
2. 신청권자
신청사유 중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는 회사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에 파산의 原因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회사 이외에도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다(회사요점법 제30조제2항). 다만 청산중의 회사나 파산선고후의 회사가 요점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과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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