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사의 상인성에 관하여 - 상법총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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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30 05: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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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상법은 상인을 당연상인, 의제상인 및 소상인으로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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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명의: 자기명의라는 것은 상인 자신이 거래상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스스로가 귀속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대상으로 일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더욱 대두되지만 반대로 이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받기 때문에 상인성에 대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는 변호사와 의사 및 전문직업인이 과연 상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문과 학설, 판례 등을 찾아보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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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본론
1.상인의 의의: 상인이란 형식적으로는 기업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인적조직으로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의사는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위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보수를 받아 일하기 때문에 상인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 판례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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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행위: 당연상인이 영위하는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22종)와 특별법에서 상
설명
다. 변호사는 법적으로나 사회상으로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법률사무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법률전문직을 말한다.
1.상인
서식 > 법률,행정민원
상인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위해 상행위를 한다. 이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업인은 상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람들은 쉽게 conclusion(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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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연상인: 당연상인은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상법 제4조에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