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웃 예정자 및 해외연수 파견자에 대한 위약예정 금지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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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2 11: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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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시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 시 손해의 배상 등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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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웃 예정자 및 해외연수 파견자에 대한 위약예정 금지 계약의 효력 (노동법)
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내용과 취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약금 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근로를 강제 당할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때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와 상관없…(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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